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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2월05일 00시00분 ]

농협 진도군지부(지부장:정경찬)가 관내 2금융권의 예금을 매주 목요일로 제한하고 예금 입금을 빌미로 조건을 제시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에서 영업중인 2금융권은 대부분 회원조합으로 자체 규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현금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고객이 맡긴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목적도 있지만 많은 현금을 보유할 경우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구조 때문에 회원조합들은 당일 유용 가능한 현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회원조합 중앙회에 예치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회원조합 중앙회에 현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제 1금융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관내 유일한 1금융권인 농협 군지부에 입금 후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 군지부는 현금 수송에 대한 비용을 이유로 회원 조합들의 예금을 매주 목요일만 받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정경찬 지부장은 “현금 수송을 위한 1회 용역비가 25만원이 소요된다”며 “회원조합의 예금을 받는 것이 농협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회원조합들이 매일 예금을 할 경우 농협 군지부에서는 현금 수송을 할 일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비용이 들어가니 매주 목요일에만 예금을 받아 1주일에 1회씩만 현금 수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내 유일한 1금융권으로 진도군 금고 유치 등 모든 혜택을 보는 농협 군지부가 관내 회원조합을 위해서 현금수송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매주 목요일 예금에도 비정상적인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다.

농협 군지부는 회원조합들의 예금을 받는 조건으로 농협 BC카드를 법인카드로 하도록 요구하고 통장 평잔을 1억원으로 두게 하는 것은 물론, 회원 조합의 직원들에게 까지 BC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도 일삼고 있다.

실제로 산림조합의 경우 자체에서 현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도 법인카드로 BC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 역시 BC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산림조합 관계자는 “사용하지도 않는 BC법인카드에 연회비가 발생해 해약을 요구했으나 해약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농협 군지부의 횡포에 관내 회원 농협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으나 관내 3군데 회원 농협은 거의 자금의 불입은 없고 청구만 있는 상황이었다.

즉, 관내 회원 농협들은 군 농협에 예금을 할 일은 없고 인출만 한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농협 군지부가 매주 1회 회원조합들의 예금을 받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가설이 나온다.

다시 말해 회원 농협들에 예금이 몰려 군지부에 예치가 이루어진다면 매주 1회 예금을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나 회원 농협들은 인출만 이루어지고 타 회원 조합들은 입금이 이루어 진 후 당일 중앙회로 계좌 이체 되니 귀찮고 이익이 되지 않은 일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농협 진도군지부에서 발행한 통장에 예금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농협 군지부 정경찬 지부장은 “회원 조합들은 예금 후 바로 중앙회로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이는 예금의 성격이 아니다”며 “농협에서는 지역금융의 편의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예금을 받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조합의 통장은 농협진도군 지부에서 발행한 것이며 입금은 수시로 이루어져야한다. 일반 고객이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입금 후 바로 다른 곳에 송금을 하여 농협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예금을 제한 할 수 없듯이 회원조합 통장 역시 마찬가지다.

“자체에서 발급한 통장에 마음대로 입금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질문에 정경찬 지부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며 “파악 후 전화를 주겠다”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없었다.

관내 유일한 1금융권으로 금융권의 맏형 역할을 자처해야 할 농협 진도군 지부가 이익이 있을 때는 맏형을 주장하고 조그마한 손해에도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자체적인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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