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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8월02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지난 6월22일, 진도항 배후부지인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 꽃게 육상종묘배양장 허가를 내줘 ‘생각 없는 진도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이 순수한 진도군의 군비 1억2천만 원이 투입되어 진도항개발이 시작될 경우 군비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는 지난 2011년 3월, 임회면 서망리 A모씨를 꽃게 종묘생산시설(사업비:2억 원, 군비:1억2천만 원/자담:8천만 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2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6월22일, 육상종묘배양장 허가를 내주었다.

문제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진도군이 서망항 배후지 개발계획을 준비 하고 있었고 2011년 초에 개발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했다는데 있다.

결국 진도군은 서망항 배후지 개발계획 지정 승인신청을 한 시점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복합휴양시설 및 공원지구로 계획된 부지에 육상종묘배양장 허가를 내준 것이다.

서망항은 2011년 12월30일, 지정고시 되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2012년 2월에 이루어졌고 그해 4월, 사업 착공계가 접수, 6월22일 건축허가가 난 것이다.

진도군 이양래 기획예산실장은 “개발행위허가가 2011년 9월 9일, 이미 나있었고 당시에는 지정고시가 되기 전이라 제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도군이 보조금을 주면서 지정고시가 되면 보조금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불해야할 부지에 사업승인을 해주고 지정고시전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개발행위허가가 나던 2011년 9월은 개발계획승인을 위해 진도군이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던 시점이었다.

진도군이 보조금을 줘가며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진도군의 관련 실과끼리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거나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또 실과끼리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기획예산실장의 마인드의 한계로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식선에서 살펴봐도 개발예정지 부지에 군비로 보조를 하고 개발이 될 경우 보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혹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진도군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조건부 허가’를 했어야 한다.

개발이 될 경우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증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도군의 이번 서망항 꽃게 종묘생산 시설 허가가 생각 없는 진도군의 행정의 일환인지 특혜성 사업인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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