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는 주식회사 OO에 대한 공장등록 승인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진도군의회는 지난 5월29일 제 192회 임시회에서 김인정 의원을 제외한 청원심사특별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OO 공장등록 승인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심사를 마무리 지었다.
진도군의회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결서를 원안 가결하여 그에 따른 의견서를 집행부에 통보함에 따라 (주)OO의 공장등록 승인 취소의 공은 집행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는 이송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도군의회는 청원처리결과의 결론을 통해 “접수된 청원내용은 사실로서 법률상위법, 부당한 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정당성을 갖고 있고 공장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및 환경상 훼손도 인정된다”며 “진도군수는 법 준수의 공적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소홀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조치와 귀책사유가 있는 (주)OO의 공장등록 취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