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 오전 10시, 진도군의회에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청원 소개의원인 박영상의원의 ‘청원의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진도군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청원관련 법률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착수 한며 일정 변경이 없을 경우 28일 본회의장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진도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진행되는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인 만큼 군민들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다.
청원소개의원인 박영상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 전문을 게제 하여 이번 청원 관련 특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진도군의회 박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 진도군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 관계자분들,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오신 일반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진도군 의회를 눈여겨보고 있는 전체 군민들 앞에서 군내면 신동마을에 소재한 공산품 생산 공장인 주식회사 청원에 대한 공장등록승인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도군 의회 사상 처음으로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는 본 의원은 의원의 본분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청원인과 피청원 사안의 한 축인 이해당사자들이 똑같은 진도군민이라는 점에 착잡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의회는 지역민 민원과 원성에 귀를 기울려야 하고 군 행정에 잘못이 있다면 견제, 감독 기관으로서 의당 시정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청원은 허가청인 진도군청과 주식회사 청원의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것이고 청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 후 조치하는 것입니다.
쟁점은 법령의 준수여부이고 진도군청과 주식회사 청원을 규율하는 관계법령으로,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둘째, 법령적용의 타당성 및 지도, 관리 감독의 적정성 여부이고, 셋째 공장 허가 등의 적법성 유무와 관계없이 공장 가동으로 인해 소음, 악취, 폐수유출, 분진 등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지 파악으로 큰 틀에서 세 가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술한 내용은 그간 본 의원이 파악한 것과 청원서를 근거한 것이므로 조사 시에 그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회는 불편, 부당한 입장에서 예단 없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답보하여 냉정하고 엄정한 심의,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률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질서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따른 청원제도의 취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누구도 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 청원에 대해 그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21 청원소개의원 박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