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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2월08일 00시00분 ]

진도군의회에 제출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대한 등록취소를 요청한 청원서를 두고 날로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공장 인근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당초 군내면에 위치한 이 공장부지 3천여평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목적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널리 알려진 반면 공장 인근의 ‘습지보호지역’ 및 ‘친환경농경지역’의 사안은 이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장에서 불과 300여미터 떨어진 곳의 천연갯벌 약 37만평은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진도갯벌’이 현재 자리하고 있다.

이는 수려한 경관과 함께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해 이미 생태계 전문가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공장인근의 농경지는 합성화학물질 등을 사용치 않는 유기농업의 전형적인 형태가 유지되는 ‘친환경농경지역’으로 우렁이농법 등의 활용으로 환경보전기능이 극대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 제출된 청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악취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공장은 악취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배출시설에 따른 적정한 각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이 같은 의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부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상 환경분쟁의 조정대상으로 분류돼 결국 환경피해에 해당할 것이라는 잇따른 지적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더욱이 환경분쟁 조정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향후 인근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물론 원상회복조치까지 더해져 공장등록에 대한 취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여론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우리 생태계의 환경상 이익을 적극적으로 우선 고려해 주민들의 청원을 군의회가 심의 및 의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일 진도군의회 박주현 의장은 환경상의 이익을 위해 해남군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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