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1991년 진도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청원서가 제6대 박주현 군의장에게 제출됐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정하는 것으로 권리의 구제 및 위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같은 청원권은 우리헌법에서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사안을 정하며 일반법으로 청원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피해구제와 공무원 비위의 처벌요구,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그 청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 등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청원서는 군내면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의 법률위반에 대한 사안을 비롯해 환경피해의 심각성과 주민피해 등의 내용을 각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서가 군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그 절차상 먼저 군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회부해 심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청원에 대한 사안이 이동진 군수의 공장승인으로 야기된 것으로 보아 군수가 직접 처리시 그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군수에 대한 사건이송의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청원서의 취지는 “진도군수가 2010.12.20. 주식회사 청원에 한 공장등록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청원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청원의 인용시 진도군수에게 이 사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권고토록 요청하고 반면 인용치 않을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