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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12월29일 00시00분 ]

이동진군수 취임 이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사안별 징계 및 시행여부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관련된 파면요구와 행정상 조치 90건, 재정상 조치 27억6,500만원, 신분상 조치 74명으로 밝혀졌다.

진도군은 감사원의 파면요구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상황이며 행정상조치 90건에 대해 71건을 처리 완료했다.

또 재정상 조치27억6,500만원 중 24억9,300만원에 대해 처리완료하고 2억7,200만원에 대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신분상조치 74명에 대해 10명을 경징계하고 64명을 훈계조치 했으며 1명에 대해 감리주의 조치했다.

본지는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사를 게제하여 진도군의 청렴성 재고와 함께 군민들의 진도군 행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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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 임용 자격기준 과다제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면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의 채용기준 자격은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진도군은 홍주신활력사업소 지방계약직 다급의 계약만료일이 임박하자 2010년 1월 18일 군 홈페이지 등에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주소지가 진도로 되어 있으며 특정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함으로서 지역, 자격, 경력으로 과다 제한하여 응시원서 마감 결과 1명만이 접수하는 등 다수인의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와 같은 진도군의 자격기준 과다제한은 “당시 홍주사업소에서 연구사로 근무하던 계약직 공무원의 재계약을 위한 '맞춤형 임용자격기준'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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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비 지원 부적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소유하는 농지를 구입할 경우 지원할 수 없는데도 진도군은 어머니 명의의 밭 1,200㎡등 총 4필지 4,294㎡를 구입한 A모씨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4천546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감사 도중 문제점이 밝혀져 육성자금을 회수했다"며 "가족관계를 파악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군민들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역에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아니고 친 어머니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며 "이는 명백히 특혜지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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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업체'와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소액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하되,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와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도군은 최근 1년 이내 입찰 및 계약, 계약 이행과정에서 10~53일간 계약 이행을 지연한 19개 업체와 7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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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도서식수원 취수원 개발사업'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특허공법 등에 의해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 할 때는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90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도 진도군은 '대마도 도서식수원 취수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A모 종합개발에서 수의계약 요청한 특허공법을 수의계약 대상 공사평가표에 의해 평가한 결과 87.11점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특허공법에 포함되지 않은 그라우팅 공사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92.56점으로 재평가한 후 도급액 9억3,5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진도군이 일부 공사를 제외시키고 공사평가서를 재평가하며 무리하게 1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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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면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계약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도로확장공사 시공업체인 A모 업체가 도로확장에 따른 상수도 배관관로 이설공사를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수의계약 요청하자 수의계약 해주었다.

그러나 A모 업체는 상수도배수관로 이설공사에 필요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없고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인데도 수의계약 대상공사평가를 실시하여 96.80점으로 평가하여 수의계약 함으로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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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특산물 판매장 시설보수공사'등 변경계약 체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 수의 입찰을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도 진도군은 진도읍 남동리에 건축 중인 '특산품판매장 시설보수공사' 등 6건을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사유로는 부적합한 사업물량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말하면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 그 이하로 줄여 계약 하고 이후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증가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을 외지 업체가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진도군이 과연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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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진도군은 군내면 녹진리에 건축 중인 해양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시 부지변경을 이유로 기존 기본설계를 무시하고 신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결과 기존 설계비 1억2,600만원을 낭비했다.

또 당초 설계는 현상공모방식으로 발주하고 시공은 별도 발주하며, 기본설계상 총 공사비는 132억5,400만원(건축공사 등 75%, 전시시설 25%)이었으나, 입찰공고시에는 설계+시공형태로 발주하고, 총 공사비는 72억원(건축공사 등 35%, 전시시설 65%)으로 변경하는 등 전시시설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
당초 공사비의 25%이던 전시시설이 65%로 책정된 점이 이채로우며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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