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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12월26일 00시00분 ]

지난 7월 11일, 국토해양부가 계획관리지역인 군내면 신동리에 들어선 C모 수산자재공장에 대해 "공장입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단을 내려 향후 진도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군내면 둔전리 주민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에 "제품의 성분이 용해, 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업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승인이 가능하나 C모 공장의 경우 작업공정이 PP원료이용-압출공정-파이프성형-냉각과정을 거치는 만큼 공장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권익위는 국토해양부의 위와 같은 답변을 구하고도 C모 공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만을 권고하고 공장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공장승인취소 기각에 대해 권익위는 "이 민원공장의 제품제조공정 중 플라스틱 냉각용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차목 2) 단서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 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는 대법원 판례에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 한 점을 들었다.

결국 권익위의 판단은 "진도군의 창업사업계회승인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조리상 제약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민원공장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의 이 같은 의결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에서 공장설립 초기에서 부터 민원이 지속되었으나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공장설립이 불가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을 허가해준 책임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제기된 민원에 대해 진도군이 국토해양부에 질의과정을 거쳤다면 공장설립이 불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도군 관계공무원이 지속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질의 한 번 없이 이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유착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원인 김모씨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기관에 이를 다시 질의하고 소송 역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공장승인 취소는 불가능 할지라도 C모 공장에서 허가 받은 산업코드에 의한 제조시설만을 해야 한다"며 "그 경우 용해, 용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원료상태의 플라스틱물질을 성형하여 제조하는 제조업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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