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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10월17일 00시00분 ]

진도군이 하구자도 외 22개 도서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7월 공사를 발주했으나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박영상의원을 제외한 진도군의회 6명의 의원은 행정이 절차를 어기고 발주한 공사의 서류보안을 위해서 뒤늦게 시도한 군의회 의견청취를 지적하지 않은 채 이에 동조하여 군의회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총 사업비 200여억원에 달하는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은 도서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가능한 신속하고 견실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예산의 소요가 큰 만큼 진도군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관급자재의 납품 등에 의혹이 없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군 관리계획의 변경이다.

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27조에 의해 기초조사를 거친 후 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28조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필히 거쳐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후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이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법 25조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입안 이후에도 도시계획(안) 결정신청, 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30조 제 3항에 의거 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법 30조 제6항에 의거 결정 고시 후 일반열람을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도군은 2010년 10월 5일 계약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하고 12일 사업 착수 보고를 마친 후 11월16일~19일까지 도서지역현장답사를 29일 현지조사(측량, 지질조사)를 완료한다.

하구자도 외 22개 도서지역의 현장답사와 측량, 지질조사 등이 불과 2주일에 완료되고 2011년 6월 14일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군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군의회와 주민의견청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도군은 지난 9월에야 비로서 절차가 무시된 사업의 누락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의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를 요구한 것이다.

행정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도 문제이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군의회는 진도군의 뒤늦은 의견수렴에 박영상의원을 제외한 6명 의원 모두가 “사업계획 등 설계고서에 의한 견실시공을 하라”는 등의 당부의 말이 들어 있어 실소를 자아냈다.

확인 결과 유일하게 박영상의원만이 “집행부가 입안하고 법령에 의해 의견청취를 해야 함에도 공사가 발주된 이후에 의견수렴을 한 것은 절차상 부당한 행위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군민을 위해 신속하게 해야 할 사업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변명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은 절차이며 그 절차가 무너진 행정은 어떤 변명으로도 군민의 이해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가 자신들을 무시한 절차상 하자를 저질은 집행부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담당자가 내미는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만 한다면 그런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진도읍 거주 H모씨는 “부디 진도군이 또 다른 검은 속셈이 없이 절차상의 하자를 저질렀기를 바라며 의회 역시 차라리 목적이 없이 잘 몰라서 행한 행위이기를 바랄 뿐이다.”며 절차상 하자에 숨은 속셈이 없는 지에 대해 진도군과 의회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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