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진도군 환경관리센터 사업과 관련해 한의마을에 5억원의 마을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진도군은 보상금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5억원을 배분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보상금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의마을에서 A울금가공업체을 운영하던 H모씨는 “식품가공업체의 특성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주지원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A업체를 제외한 가구당 1천4백7십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버렸다.
H씨는 진도군에 보상금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진도군은 2005년 10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 “협의체의 결정이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주민지원협의체가 열렸고 H씨에게 3천4백7십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진도군은 공문을 통한 보상금지급을 위해 2006년과 2007년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고 의회는 “마을에 책정된 5억원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승인을 거부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도 아니고 진도군이 공문을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보상금 예산이 의회로부터 거부당하자 진도군은 최초 법률자문을 받은 4년 후인 2009년 8월과 12월에 또다시 법률자문을 받는다.
세 명의 변호사중 한명은 지급불가 결론을 내렸고 지급해야 한다는 두 명의 변호사중 한명은 마을에서 한명은 군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또 진도군은 이 사건을 법률자문만 구하고 덮어 두었다.
2011년 2월, 본지 43호 지면에 “배 째라 행정 힘없는 군민 발만 동동”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진도군은 세 번째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진도군은 열람만 가능하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구두로 “두 명의 변호사 자문을 얻었는데 마을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서 진도군은 보상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공문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를 뜻한다.
진도군은 공문을 통해 협의체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면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 지급을 결정했다.
진도군은 보상금 지급이 타당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미 공은 진도군에 넘어갔고 의회의 판단이 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것이 아닌 보상금이 기 지급된 마을 보상금 5억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으면 진도군이 책임지고 이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 번에 걸친 변호사 자문도 더 많은 변호사들이 방법을 달리 하지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혈세를 사용하여 변호사 자문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공신력을 담보로 하는 진도군의 공문은 무슨 의미인지 한심할 뿐이다.
최소한 진도군이 동네구멍가게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에 걸친 변호사 자문 문건을 공개하고 명확한 법률해석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에 대한 답변을 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군민에게 공문서를 발송하고도 보상금 지급을 미루고 이후 두 번의 변호사 자문을 더 구하는 등의 변칙행정으로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