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진도군에 지난 2010년 1월 14일, 진도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조례만 만들었을 뿐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만들어 지지 않아 껍데기뿐인 헛구호에 그치는 귀농정책이다.
진도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진도군의 2011년 귀농관련예산은 확인결과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만 열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증가 정책을 만든다는 진도군의 실상이다.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매일 지적하는 말, 공무원들이 정말 듣기 거북해 하는 말 그대로 ‘탁상 행정’이 이동진 군수 취임 이후인 2011년 진도군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해도 인구증가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조례는 만들었으나 귀찮으니 오지 마라는 식이다.
조례에 따른 진도군의 귀농조건은 65세를 넘어서는 안 되고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진도군 귀농정착인 조례 16조 1항에 의거해 귀농정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다.
더 재미난 사실은 진도군에 귀농한 사람의 지원 대상은 농업 부문만 해당되고 어업 분야는 지원 자체가 안된다.
진도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2조에 오직 농지법 등에 의거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만 해당 사항으로 언급되어 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여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없다.
20세가 넘은 성인이니 알아서 잘 살아 가시고 또 군에서 귀한 세금으로 “쌈지돈 손에 쥐어 줬으니 알아서 하세요” 식이다.
진도군보다 1년 앞서 만들어진 충남 서천군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귀농 위원회를 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귀농업무의 조정, 평가 등을 실시한다.
하지만 진도군은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문구 자체가 없다.
위원회 구성 요건을 봐도 진도군 조례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귀농인에 대한 지원 역시 서천군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세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진도군은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어 비교가 된다.
서천군은 귀농인이 오면 빈집 수리비를 500만원 지원한다.
물론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귀농인의 의지, 여건, 경제적인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한다.
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선도 농가의 확실한 지도 아래 현장 실습비를 지원한다.
1년에 가구당 정확하게 36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조례안에 전부 담겨 있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안타깝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예산은 한 푼도 세워져 있지 않다.
이뿐 아니라 귀농인이 진도군에 관심을 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진도군을 둘러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갖춰져 있지 않다.
서천군은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귀농 투어’를 몇 년째 폭발적인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은 아주 간혹 도시권 아파트 어머니회나 목포·광주권 유치원 어린이들을 딱 하루 초청해서 고구마 캐기 등을 실시한 뒤 ‘농어촌 체험’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귀농자는 2,510명이며, 2010년에는 총 귀농 인구수 2,218명을 이미 넘어섰다.
‘귀농 업무’에 있어 진도군이 변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귀농 시스템이 밑거름이 되어야 민선 5기 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주자 맞춤 해피하우스 사업 ▲도시형 타운하우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괜히 공공+민간업체 개발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최근 ‘진도개 질병관리센터’처럼 건물만 덩그렇게 지워놓고 분양이 안 될 수 도 있다.
귀농인이 진도군으로 올 수 있게 하려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먼저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주의향 단계→이주준비 단계→이주실행 단계→이주정착 단계로 나눠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도군에 귀농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장성군의 경우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적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이 진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진도군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연 환경과 청정지역 등 장점을 살린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이제라도 꼭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