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가 본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작성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진도군의회의 입장은 회의록은 본회의장에서만 작성하고 특별위원회 역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면 작성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역시 위원회 회의록은 쓰고 있으나 정회를 하고 의원 간 협의를 할 때는 회의록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도군은 7명의 미니의회로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특별위원회만 운영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도군의회의 경우 특별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는 두지 않고 전체의원이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전체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진도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의원의 협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이유는 의원 총 수가 7명인 관계로 전국평균 위원수인 9.4명에 밑도는 3명 정도의 위원으로 운영되면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가 곤란하다는 이유일 것이다.
결국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고 전체의원의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는 의회가 역설적으로 회의록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다는 것이다.
본지가 회의록작성을 진도군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군민들이 의원들을 냉철하게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라는 뜻이다.
양보해서 전체 회의기록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안건에 대해 누가 제안을 했고 누가 찬성 혹은 반대했는가를 기록해 달라는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기록되는 회의록의 제안 설명까지의 과정을 요약해 달라는 것이다.
최소한 의원들 중 누가 군수의 포괄사업비 중 7억을 의원에게 배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누가 찬성 혹은 반대했는지는 군민이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의원들의 의무라는 것이다.
굳이 권리와 의무를 따지지 않더라도 군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당선된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도덕성 확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에 도덕성의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면 이를 보안하기 위해 군민들이 ‘지방의회 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 제도는 국회법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먼저 조례로 법제화 되었다.
‘전라남도 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전라남도의회의 경우 위원회 조례에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복수 상임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권과 발언권을, 겸직한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권만 가진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여 겸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복수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진도군 역시 의원정수가 7명이라면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상임위원회를 2~3개 설치하되(의회운영위원회 필수) 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회의록 작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종전까지 대통령령에 그 기준을 두어 그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당초에는 의원정수 15인 이상의 의회에만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다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원정수를 13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후 2006년 4월 이러한 제한제도를 철폐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현재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되었다.
/채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