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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3월26일 00시00분 ]

열악한 환경에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신문발행을 해 오던 지역신문들이 선거와 관련,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본사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신문 배포 행위 등에 대한 고발이 있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에 의하면 본사는 전남도에 유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 구독료를 받는 구독자에 한하여 배포를 해야 하나 무작위로 터미널 및 관공서에 신문을 배포했다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본사는 관련 법규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창간 후 지금까지 4년 동안을 같은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해 왔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왔었다.

그러나 선거가 과열되면서 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 대한 후보자 간의 희비가 엇갈려 고소, 고발이 이어져 본사 역시 신문배포와 관련된 지적을 받은 것이다.

본사는 현행 법률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동안 불법 배포를 해 온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무가지 전환을 통하여 현행법에 맞는 신문 배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진도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5개사로 진도타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가지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당장 신문발행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법률의 형평상 고발이 접수된 신문사의 배포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현재 유가지로 등록된 신문사는 현재 배포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가지로 전환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독료를 납부하는 구독자 에게만 신문 배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신문에 특성상 구독료를 납부하는 구독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런 법률적용은 사실상 신문사를 폐간하라는 통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오던 지역신문사가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과열양상으로 인한 고소, 고발로 신문발행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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