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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0년03월18일 00시00분 ]

진도군 주민생활복지과(과장:윤영일)는 ‘참전 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3월말부터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보훈 예우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제정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14일 제정된 ‘진도군 참전 유공자 및 유공 수훈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진도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수행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 예우수당 매월 2만원, 사망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군에서 지급하게 될 수혜 대상은 400여명으로 매 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참전유공자증 등과 함께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참전자로서 상이군경 및 국가로부터 중복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담당 홍성진씨는 “군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 명예를 기리고 진도군민의 애국심 함양을 북돋우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가 유공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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