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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3월17일 00시00분 ]

군내면 녹진리에 건설예정인 사업비 72억원에 달하는 해양에너지 공원 현상공모가 지난 2월20일 3번의 공고 끝에 낙찰회사를 결정했으나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의혹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해 9월, 해양에너지공원조성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차 현상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기간은 45일, 이 기간 동안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모형도를 만들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가 뜨자 관련업체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런 규모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90일 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45일의 기간으로는 미리 제안서를 준비하기 전에는 유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 됐었다.

그러나 관계 법률상 사업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 법적하자는 없었고 업체의 예측대로 6개의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제안서 제출은 C모 업체 한군데로 유찰이 되어 같은 해 11월, 재공고를 하게 된다.

재공고는 법률에 의거 공고내용은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었다.

사업 주무부서는 세무회계과에 재공고를 의뢰했으나 이 과정에서 세무회계과가 주무부서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공고기간을 25일로 변경하여 공고를 했다.

관계 법률에 4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고기간을 주무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25일로 변경 공고한 세무회계과는 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었다.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법 제19조제2항의 경우 공고기간을 10일 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양에너지 공원조성사업이 긴급을 요하지는 않았고 또 다른 이유인 19조 2항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부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것이 주무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공고기간을 25일로 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관련업체에서는 재공고 후 또 다시 공고기간을 줄인 것은 사업자를 결정해 두고 제안서 제출시기를 주지 않으려 하는 진도군의 술수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법률상 재공고에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작업(?) 이다 는 것이 관련업체의 주장이다.

관련업체가 사업상 경쟁업체라고 보면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세무회계과의 판단에 의해 공고기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연말 전에 계약을 하기위해서”라고 답변했고 계약이 연말을 넘기면 행정적으로나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답변해 업체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 했다.

결국 재공고 역시 현장설명회에 C모 업체만 참가해 재공고는 제안서 제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유찰되고 말았다.

군수는 주무부서에게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지시를 내렸고 주무부서 의견은 3차 공고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는 이미 본사의 취재가 시작되고 있었다.

결국 12월24일 재공고가 다시 기간이 45일로 변경되어 공고되었고 공고가 뜬 이틀 후 C모 업체는 군수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 하게 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내용은 2번 유찰이 되었으니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것이며 자신의 업체만 두 번 참가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는 요지의 내용이었다.

그와는 관계없이 3차 공고대로 진행이 되었고 2009년 2월20일 4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결국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군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C모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B모씨는 자신과 군수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양에너지공원조성사업에 참가하려 했으나 군수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포기했다”고 말해 의혹을 부추겼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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