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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05월06일 00시00분 ]

진도군은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의 적용을 받는 진도 지역의 일부 토지가 아직 등기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진도군은 부동산 특조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조법 민원 예약 및 방문처리제도 ▲휴일 민원처리반 운영 등 다른 시. 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3만2,000여건의 발급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중 25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2만7,600여건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지만 이 가운데 4,400건이 아직 등기 신청이 되지 않았다.

진도군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등기 신청 시한인 6월 말 이후에는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법 등기 신청 사항은 진도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540-3044)로 문의하면 된다.

2006년부터 2년 동안 시행된 부동산 특조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이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실제 양도받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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