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진 고려조선소 건설 현장 인근에 위치한 인근 해남 임하도 주민들이‘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사업자 측이 적지 않게‘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해남 임하도 주민들은“환경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인근 2km를 대상으로 시행토록 돼 있음에도 고려조선소 측이 사업상 편의를 위해 임하도를 제외한 진도 일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임하도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하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고려조선소 측은“공사에 따른 해남 임하도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남 임하도 주민들은 해남군청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남군 측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해남군 임하도 주민입장에서는 고려조선측이 피해보상 합의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 2km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진도군 일원으로 제한한 고의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고려조선측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진도 죽전리 주민들이 발파 공사와 비산먼지로 인한 작물피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인근 해남 임하도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고려조선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됐다.